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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상대방에게 음란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. 처벌받나요?

상대방에게 음란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. 처벌받나요?

1) 조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[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]

2)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내용

1.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, 이에 준한 내용을 전달한 경우
- 성행위를 묘사하여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, 특정 행위에 대해 묘사하여 메세지를 보내면 범죄로 인정됩니다.

2. 성행위 묘사가 없어도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할 경우
- 초성 또는 그 의미만 이해할 수 있는 메세지를 보내더라도 범죄로 인정됩니다.

3.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등에게 욕설을 한 경우
-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자로 인정됩니다.


3) 결론

상대방의 동의하에 또는,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전후 상황, 상대방과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전에는 무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.

저희 성범죄전문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대신하여,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풀어내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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